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장 제출... 선거법 정당법 위반
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장 제출... 선거법 정당법 위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25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않으면 사적인 조직폭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지난 21일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 중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 대톨영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한 후 검찰이 (고발장을) 캐비닛에 넣어 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 아예 유승민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 경선 룰을 바꿨다"며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요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해서 경선 룰을 바꿔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292억에 대한 특수활동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6억을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썼다는데 영수증도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갖다 썼다"며 "본인들은 전 정권에 대한 특활비 사용을 가지고 구속 기소를 했으면서 자기들은 특활비를 이렇게 써먹는 것은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핵심 연루자로 지목받고 있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선 "내가 듣기론 (보좌관) 본인은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단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다"며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