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 킬러 규제 과감히 혁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 킬러 규제 과감히 혁신"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7.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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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등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 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 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국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오만에서 국내 기업이 8조6000억원 규모 그린 수소 사업권을 수주한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주 달성을 위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킬러 규제 혁신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기 내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EU(유럽연합)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t 이상 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한 장관은 이날 강연을 마치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