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위법 의심 행위 437건 적발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 의심 행위 437건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7.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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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년~작년 말 거래 중 '편법 증여' 등 확인
하반기 주택 투기 2차·오피스텔 등 비주택 기획 조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외국인 토지거래 실거래 기획 조사에서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주택 투기 2차·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 조사했다.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위법 의심 행위 437건(47.5%)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 행위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으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고 미국인 79건(21%), 타이완인 30건(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위법 의심 외국인 토지 거래가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 제주 53건(12.2%)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 사항 중 편법 증여 의심 행위 등 6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명의신탁·불법 전매 등 6건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35건은 관세청에 통보했고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 419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타 위법 의심 행위 6건은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한 행위는 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