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pick!] 강준현 "음주단속 회피 목적 도주 처벌 추진"
[입법pick!] 강준현 "음주단속 회피 목적 도주 처벌 추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30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 처벌 규정 신설 골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일 새벽, 경기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이미 5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 씨가 경찰의 음주운전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이후 역주행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는데 결국 택시기사가 숨지고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양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밤엔 인천 남동구 소래대교에서 한 20대 운전자 B 씨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승용차 등 4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경찰관 2명과 B 씨를 포함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한 만취한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지난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 거부 후 도주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엔 음주단속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은 존재했으나 음주단속 거부 후 도주하는 경우엔 명확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엔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이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라며 "처벌 규정을 마련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으론 음주측정 거부 후 도망을 가면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며 “음주 단속 거부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