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4.25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안된 딸 유골함 유리문에 기대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연합뉴스)
봉안된 딸 유골함 유리문에 기대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하고 도주할 경우 차주는 최고 26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의결로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1500만원을 물거나,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사망시 징역 1년6개월~8년형이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 선고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법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된다.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되고, 다친 아이를 두고 도망가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또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 이 상황에서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이는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다만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