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음주운전 3번하면 차량 몰수한다
내달부터 음주운전 3번하면 차량 몰수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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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는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5059건이 발생했고 단속은 13만283건에 달했다.

사망자도 214명 발생했다. 무엇보다 재범률이 42.24%로 나타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검·경 합동 대책에 따라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한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도 적용 대상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도 경찰 초동수사부터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보완 수사를 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