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하수관로 관리 의무 부여…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지자체에 하수관로 관리 의무 부여…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6.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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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따른 도시 침수 방지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청소해야
도시 침수 예방 국민 실천 방안. (자료=환경부)
도시 침수 예방 국민 실천 방안. (자료=환경부)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하수관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 등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청소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개정 하수도법이 지자체에 부여한 의무에 대해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진단·하수도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 집중호우 시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