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신청 접수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신청 접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6.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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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기초 지자체 대상…10월 말 확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하수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가 우려돼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기초 지자체로부터 중점 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는 30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하수관 용량 키우기와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73곳에 국고 1조467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51개 지역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초 지자체는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과거 침수 피해 정도와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광역 지자체 검토를 거쳐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정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해 10월 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침수를 예방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