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급능력 한계…"2024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기업 지급능력 한계…"2024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6.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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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사진=경총]
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사진=경총]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지급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25일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 측은 "기업 지급 능력 측면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올해 12.7%로 여전히 높았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고려 요소인 생계비는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 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점도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된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노동시장에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