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자영업자, '최저임금 25%' 인상시 직원 내보낸다
19만 자영업자, '최저임금 25%' 인상시 직원 내보낸다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6.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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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요구 1만2000원 적용시, 1인 자영업자 4.4% 증가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 추이.[사진=파이터치연구원]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 추이.[사진=파이터치연구원]

2024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는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0.18% 증가한다.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며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을 24.7%(시급 9620원 → 1만20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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