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
野,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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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통과 목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 골자
정책의총, 4개 분야 TF 추가 구성... 총 5개 정책 TF 활동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게획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인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독립적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와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참사의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 사항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특별법과 관련한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다.

한편,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선 청년 정책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까지 여러 민생 이슈와 관련한 의원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에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와 언론장악저지 TF, 노동탄압 대책 TF,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 등 4개 TF를 추가 구성하기로 해 이미 활동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원내대책단 등 총 5개 TF가 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