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6.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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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빛 반사 인공구조물 설치 시 '무늬' 적용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추락 방지 관리 의무가 생긴다.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선이나 점 등 무늬를 적용해 야생동물이 구조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 6월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 구조물 설치·관리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제도 운용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 선형 또는 점 등 무늬를 적용해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 이동·회피 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과 방법, 안전 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이 포함됐다. 환경부 장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고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