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2.0' 출시…시세 제공 범위 '전국 확대'
'안심전세 앱 2.0' 출시…시세 제공 범위 '전국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5.30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공인중개사 이력도 공개
안심전세 앱 1.0과 2.0 버전 비교. (자료=국토부)
안심전세 앱 1.0과 2.0 비교. (자료=국토부)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고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공인중개사 이력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 2.0'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지만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과 집주인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안심전세 앱 2.0에는 이 같은 앱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조언한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애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으로 한정했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로 넓혔다. 이를 통해 기존 수도권 168만호였던 시세 표본 수도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었다.

기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도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를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현재 정보와 과거 이력을 공개한다. GIS(지리정보시스템) 지도를 도입하고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다.

집주인도 안심전세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도 추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