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전세 사기 차주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허용
서울보증 전세 사기 차주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허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5.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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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담 절감 위해 '보증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서울보증 전세 대출 차주 중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을 허용한다.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수수료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대 기금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간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 대출 차주만 이용 가능했다.

국토부와 SGI는 전세 사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춘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