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기술 탈취" vs HD현대중 "사실 아냐"…신경전 고조
대우조선 "기술 탈취" vs HD현대중 "사실 아냐"…신경전 고조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4.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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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자 선정과정 위법 논란 다시 부각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크레인. [사진=신아일보 DB]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크레인. [사진=신아일보 DB]

불공정 수주 의혹을 두고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화그룹 인수를 앞둔 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 간 힘겨루기로 풀이된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전날 HD현대중공업이 진행 중인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지난 2020년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즉각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말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미 2년 전 마무리된 이슈를 다시 제기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 차례에 걸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 이번 감사청구의 배경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는 인수 심사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 군함 산업을 영위하는 경쟁사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에 4차례에 걸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의 이의제기로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도 더뎌지게 됐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화는 경쟁사들이 의도적으로 양사 인수 절차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결정한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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