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융합캠퍼스' 사업 참여 대상 '전문대학'까지 확대
'혁신융합캠퍼스' 사업 참여 대상 '전문대학'까지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3.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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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31억6000만원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사업에 전문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 참여 대학에는 4년간 캠퍼스 구축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3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사업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입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대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혁신융합캠퍼스 참여 희망 대학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계획서를 접수한 시도가 국토부에 공문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한다. 혁신도시 캠퍼스로 이전하려는 학과와 전공계열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성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와 교지, 교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혁신융합캠퍼스 신청 대학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캠퍼스 구축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3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