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법적 공방…대웅제약vs메디톡스, 2차전 간다
'나보타' 법적 공방…대웅제약vs메디톡스, 2차전 간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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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합리성 결여된 자의적·일방적 판단, 바로 잡을 것"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2차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에 대한 입장과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 생산된 독소 폐기, 메디톡스에 균주 인도·400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판결문을 수령해 분석한 결과 1심 재판부가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판단과 관련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했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 인정했다. 반면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뿐임에도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일하게 내세우는 간접 증거도 추론에 불과하다. 실제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이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홀 에이 하이퍼의 경우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원고 내부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의 경우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 합의로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