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 P.S⑦]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공방은 '현재진행형'
[김소희의 P.S⑦]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공방은 '현재진행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2.23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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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선전포고 후 미국 ITC, 국내 민·형사 잇단 제소
대웅제약 1심 불복, 2라운드 예고…휴젤, ITC 판결 대기

‘김소희의 P.S’는 정부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낙점한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 스토리를 다루는 코너다. 이슈의 시작과 의미, 배경과 전망을 담는다. 목요일, 새로운 제약바이오 스토리로 독자들을 찾는다. P.S는 Pharma(ceutical) Story의 약자면서 추신(postscript)의 약자다. <편집자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처음 공론화된 것은 2016년 11월 메디톡스가 개최한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였다. 당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나보타) 전체 380만개 염기서열 중 1만2000개가 우리의 보툴리눔 톡신(메디톡신)과 100% 일치했다.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라”고 선전포고했다. 물론 메디톡스는 2014년 나보타가 출시된 후부터 줄곧 균주 출처에 의구심을 드러내 왔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대웅제약을 저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경기 용인시 하천변에서 균주를 채취해 동정했다는 기록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자사 균주를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떳떳하다면 염기서열 공개로 증명하라는 게 메디톡스의 입장이었다.

메디톡스는 이를 계기로 대웅제약과의 공방을 본격화했다.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제소했다. 약 2년 후인 2020년 12월 ITC는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와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기술도용 이유가 없다고 본 만큼 균주 논쟁은 종결됐다”로 각기 다른 해석을 했다.

양측의 공방은 ITC 판결로 끝날 것 같았으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달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두고서도 양측은 ITC 때와 동일하게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균주를 인도하고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제소 후 5년4개월 만의 판결로 업계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메디톡스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한 반면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오판”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싸움이 이어지게 된 셈이다.

메디톡스는 휴젤(휴젤 아메리카·크로마 파마 포함)을 상대로도 ITC에 제소했다. 이유는 대웅제약과 같은 균주·제조공정 도용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보툴렉스)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제약바이오 업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방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현재진행형 갈등이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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