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정책]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돌입…원전수출 지원 TF 구성
[2023정책]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돌입…원전수출 지원 TF 구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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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2호기, 1호기 운영 허가 사례 활용 안전성 검토
SMR 안전목표 선제제시…소통채널 '규제준비단' 운영
신한울 1(왼쪽)·2호기(오른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1(왼쪽)·2호기(오른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에 고리 2호기 등에 대해 계속 운전과 건설 인·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또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i-SMR) 개발을 위해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 마련하고 원전 수출 지원에 나선다.

원안위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속운전·건설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본격 착수

원안위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 등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설계수명 종료를 앞두고 계속운전을 신청할 원전이 최소 10기인 점을 고려해 원전 노형별 기준을 선행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인 준비를 진행한다.

더불어 운영 허가 전 단계에 있는 신한울 2호기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사례·경험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운영허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로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허가를 신청한 새울 3·4호기에 대해선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4년 하반기 원안위에 건설 허가 심사 안건을 상정한다.

◇원전 10기 수출 지원 TF 구성…소통채널 규제준비단 운영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 수출하기로 계획한 만큼 수출 지원을 위해 원안위 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신규 수출 노형인 ‘APR1000’에 대해 수출국과 사업자 요청 시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표준설계인가를 검토한다. 이미 원전을 수출한 국가에 대해선 규제 관련 사항을 지속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선 규제 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원안위는 내년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i-SMR 개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 목표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i-SMR 개발자와 규제기관의 소통 채널로 ‘규제준비단’을 운영하며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설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강화…새 위협 대비 안전성 계획 수립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분석·확인한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폭 관리나 건강영향조사, 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입한다. 또 내년 12월에는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원전 사고 위협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훈련한다.

기후변화, 드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성을 지속·보완하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 수립한다. 모든 원전 해수 온도 재평가는 하반기에 추진한다.

원안위는 원안위원 중 비상임위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중요 안전현안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내년 하반기 원자력·방사선 관련 사건·사고 시 조사 과정 단계별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원안위는 국민이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원안위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 관련 기관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안전 정보를 별도 신청 없이도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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