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출소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
특별사면 출소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2.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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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으로 2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창원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짙은 푸른색 계열 양복을 입은 김 전 기사는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김 전 지사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출소를 반겼다. 

김 전 지사는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은 셈이다. 돌려보내고 싶어도 방법이 전혀 없었다.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국민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 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동안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봤다.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출소한 김 전 지사는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경남 고성에 있는 아버지 묘를 찾을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는 복권 없이 김 전 지사를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