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신년특사 확정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신년특사 확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1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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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자 단행… 여야 정치인 출신 등 총 1373명
김기춘·우병우·원세훈 포함… "범국민적 통합 계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23년 신년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형만 면제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복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등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