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 지키며 대화하자"…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국민의힘 "법 지키며 대화하자"…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1.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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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노동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적용 차종 확대 요구
정부-여당, 일몰제 3년 연장키로…파업에는 강경 대응 기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긴급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국민의힘)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긴급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국민의힘)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법 준수와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소용없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는 계획대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가짜 연장안이라고 비판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여당과 화물연대 간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물류·교통 분야 노동조합 파업 계획을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연말까지 그야말로 릴레이 파업 파티를 열겠다고 한다"며 "특히 화물연대는 지역별 핵심 산업을 골라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까지 세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8일간 총파업으로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지 5개월 만에 구체적 전략까지 세워 또다시 파업 카드를 들고나왔다며 화물연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산업이 멈춰서고 아이들 점심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발이 묶여도 상관없다는 무자비한 행태다."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법을 준수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 민주노총도 여느 국민과 같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요구도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24일 총파업 선언 포스터. (자료=화물연대 홈페이지)
화물연대의 24일 총파업 선언 포스터. (자료=화물연대 홈페이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고자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1월1일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자리에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동의한 적 없는 가짜 연장안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하고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지속에 합의했다며 이 안전운임 연장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거론하며 이 법안이 그동안 화주들이 제기해 온 제도 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고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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