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종합)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1.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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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 등
눈 감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눈 감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경기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직책을 맡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대장동 사업 관련자)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1억4000만원(6차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기밀을 민간업자들(남욱 등)에게 제공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데다 호반건설이 시행, 시공을 맡도록 해 개발수익(210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5년 2월께 민간업자 김만배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를 빌미로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지시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지난 9일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5일 정 실장을 소환(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8시간 10분 진행)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이 뇌물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남욱 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도 정 실장과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아 객관적인 증거 없이 혐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성남시에서 정 실장이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직무에 임한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이른바 '정치적 공동체'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 간접 개입 여부 확인에 조사의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