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 P.S③] '까스 활=의약외품'…약국용·편의점용 차이는
[김소희의 P.S③] '까스 활=의약외품'…약국용·편의점용 차이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1.17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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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위해 24시간 운영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만 운영…판매처별 '이름·성분·함량' 상이

‘김소희의 P.S’는 정부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낙점한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왜 시작됐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등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는 코너다. ‘김소희의 P.S’는 목요일 독자들을 찾는다. P.S는 Pharma(ceutical) Story의 약자면서 추신(postscript)의 약자다.

 

보건당국은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국민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12년 11월에 시작해 올해로 만 10년이 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가능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점포 중 점주가 대한약사회로부터 약물판매의 기본 안전 수칙과 부작용 발생 시 행동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이수 받은 점포다.

판매 가능한 의약품은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A 내복액 △판피린T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종이다.

이 의약품들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편의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이 복용할 수 있고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적은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안전상비의약품인 셈이다.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편의점용 안전상비의약품 간에는 이름·성분·함량·제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판콜A’는 약국용과 비교하면, 일단 이름부터 다르다. 약국용의 이름은 ‘판콜S’다. 또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페니라민·카페인은 함량까지 동일하나 약국용보다 구아이페네신 함량이 3.3㎎ 적다. 약국용에는 메틸에페드린이 17.5㎎ 들어 있지만 편의점용에는 페닐레프린 10㎎와 펜토시베린 15㎎이 들어 있다. 메틸에페드린은 마약류 합성에 이용될 수 있는 오남용 주의 성분으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판피린T’는 알약 제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판피린Q’는 액상 형태로 병에 담겨 약국에서 판매된다. 포장단위당 수량도 편의점용은 3개정, 약국용은 5병이다. 두 의약품도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페니라민·카페인이 동일 함량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메틸에페드린(18㎎)과 구아이페네신(42㎎), 티페피딘(10㎎) 등 3개 성분은 약국용인 ‘판피린Q’에만 함유됐다.

이외에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화제 중 하나인 ‘까스 활’과 ‘미인 활’은 ‘까스활명수 Q액’, ‘미인활명수’와 동일하게 동화약품에서 생산한다. 다만 ‘까스 활’과 ‘미인 활’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의약품보다 인체에 작용하는 게 경미해 부작용은 물론 효과도 적다.

비슷한 사례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제일쿨파프’와 다이소 등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하는 ‘제일파프쿨’를 들 수 있다. ‘제일쿨파프’는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반면 ‘제일파프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멘톨·박하로 통증·염증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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