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대한법무사협, 전세피해 지원 업무협약
HUG-대한법무사협, 전세피해 지원 업무협약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10.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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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시 법무사 수임료 30% 할인 등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왼쪽)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오른쪽). (자료=HUG)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왼쪽)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오른쪽). (자료=HUG)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설치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진행된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기관 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지원센터 운영과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HUG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원센터 내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임대차 관련 경험이 있는 법무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법무사 1~3명을 지원센터에 추천하고 HUG는 협회 추천 인력으로 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 전세피해자가 상담 이후 후속 법적 조치를 희망하면 협회가 추천한 법무사 풀(Pool)을 제공하고 표준 보수표에서 30% 할인된 수준의 수수료로 수임하도록 합의했다.

HUG에 따르면 전세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압류와 경매, 지급명령, 등기 등 민사집행과 관련돼 법무사의 상담·자문 활동 지원 등이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공사의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며 "향후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공사와 협회가 힘을 함께 함으로써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