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도입 후 서울 소규모정비 사업 활발
'모아주택' 도입 후 서울 소규모정비 사업 활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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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가로주택정비 조합 설립 인가, 작년 동기比 61%↑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소규모 토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모아주택' 도입 후 서울 소규모정비사업에 활기가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8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업지가 42개소로 1년 전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약 61% 늘었다고 6일 밝혔다. 

계획 공급 세대 수 기준으로는 총 6694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1세대보다 86% 늘었다.

모아주택은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 도모를 위해 10만㎡ 미만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가로구역 요건 완화와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기반·공동이용 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총 63곳(총 1만 세대 공급 규모)이 조합설립 인가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대상지 38개소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도 연내 또는 내년까지 관리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면서 주거 약자와 동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 지역 등은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모아주택과 연계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