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납품대금 연동제'…중기부 이영 "역사적 행보 시작"
첫발 뗀 '납품대금 연동제'…중기부 이영 "역사적 행보 시작"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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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중기부 로고.
중기부 로고.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이 본격 가동된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은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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