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 제출 의무화
SH,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 제출 의무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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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권 존중·안전·부패 방지' 등 자발적 이행 촉구
서울시 강남구 S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S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SH에 재화와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로부터 지속 가능 경영 원칙에 대한 '행동규범 이행 서약'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SH는 지난해 말부터 내·외부 인권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인권과 안전, 환경, 기업윤리 등 지속 가능 경영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지난달 수립했다. 

행동규범은 △근로 시간 준수 등 근로자 인권 존중 △산업안전과 보건,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 △부패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윤리 △협력사 상생과 지역사회 공헌 경영체계 등으로 구성했다. 

SH는 이행 서약을 통해 협력사들이 이 같은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H는 지난 30일 협력사와 SH 시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 경영 온라인 소통공유회를 열고 협력사 행동규범에 대한 의견을 듣고 SH의 공급망 인권 경영 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등 협력사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SH는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협력사가 지속 가능 경영 원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지속해서 전파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지속 가능 경영 원칙은 최근 경영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기본 가치"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공급망에 지속 가능 경영 제반 원칙을 동반 이행토록 공사가 적극 권고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인 제언이라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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