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토지주, 공공재개발 갈등 계속…"투명성 제고" vs "사유재산 침해"
정부-토지주, 공공재개발 갈등 계속…"투명성 제고" vs "사유재산 침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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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선 후보지 추가 선정 절차…다른 쪽선 반대 지속
정비 속도 제고 목적에도 '강제수용' 관련 반발 격화
30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가 공공재개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종규 기자)

정부와 공공재개발 사업지 토지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있지만 사업 대상지 토지주들은 정부가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공공재개발 반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투명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발 모델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날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공재개발 반대 구역은 △흑석2 △금호23 △신설1 △신길1·2·4·15 △용두1-6 △장위8 △신월7-2 △홍제동3080고은산 서 측 △강북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 △장위9 △가산역세권 △효창공원역 △중랑역 △천호동1-1 △경기 성남시 금광2동 △경기 부천시 소사 북 측 △경기 부천 송내역세권 △인천시 동암역 △인천시 굴포천 등이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가 있음에도 공공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는 사업 대상지를 늘려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정비사업 투명성과 속도를 높이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주에 대해선 최대한 설득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 토지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견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만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주민 중심의 민간 개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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