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타결…계약해지 갈등 남아
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타결…계약해지 갈등 남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1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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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종료 4개월 만에 합의…일부 대리점 합의 거부 이후 해고 문제 여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18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지난 3월 파업 종료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부속합의서 타결에 따른 조인식을 열었다.

양측은 “지난 3월2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양측은 3월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30일까지 총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현재 주 6일 배송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합의에 맞춰 주 5일 배송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의 경우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 물품이 몰리는 특수기 등에는 상호 협의해 제한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당일 배송이 원칙이었던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형 상품의 경우 앞으로 대리점에서 별도 배송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기로 했다.

현재는 보건상 조치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주어지도록 했다.

택배노조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 작성하고 대리점연합은 법률상 갈등과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조원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당일 배송, 주 6일 근무가 포함된 부속합의서로 택배기사들이 과로에 내몰려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택배노조는 지난 3월 파업을 종료하고 대리점연합과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지난달 30일까지 매듭짓기로 약속했다.

논의 마무리 시점은 20일 가까이 미뤄졌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 간 모든 갈등이 모두 해소되진 않았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 소장들이 지난 3월 대리점연합과 맺은 공동합의를 지키지 않고 택배기사를 계약 해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공동합의 이후 4개월이 다 되도록 이행 거부하는 대리점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울산의 한 대리점에서 지난 5월 초 조합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5월 중순부터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 출입을 막았다”며 CJ대한통운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