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노조 '하투' 시작되나…최저임금 불만 연대 '가속화'
산업계 노조 '하투' 시작되나…최저임금 불만 연대 '가속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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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3일 교섭 진전 없으면 파업 태세
한국타이어- 임단협 중 몸싸움 갈등 증폭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잠정 합의안 부결
현대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관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관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계 노동조합의 하투(여름철 노동계 연대투쟁)가 본격화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자동차항공업계 노조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 불만이 연대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한국타이어대한항공 노조들이 연이어 파업 태세를 갖춘다. 고물가와 최저임금 불만이 합쳐지면서 노조 연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사측과 본교섭 및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13일 교섭 종료 이후에는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에 들어갈 채비를 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과반 찬성,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중지 결정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사측과 교섭을 다시 진행하지만 오는 9일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4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무분규 타결했다. 특히 지난 2019년과 지난해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지만 실제 파업을 벌이지 않았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노사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회사 설립 이후 사상 첫 파업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타이어 노사는 올해 들어 11차까지 임금협상 교섭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다. 노조는 사측에 △20만원 정액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글로벌 영업이익의 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 와중에 지난달 19일 노사 간 발생한 몸싸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사는 서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측의 경찰 신고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당초 제1노조였던 한국노총 고무노조 조합원들이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속노조로 대거 이탈하며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설립 이후 사상 첫 파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이어온 무분규 협상 관행이 올해 본격적으로 깨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글로벌 방역 조치 완화로 국제선이 확대되며 ‘코로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은 만큼 여객 노선 회복 시점에 조합원들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항공과 일반노조,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022년 임금협상 교섭에서 임금 총액 기준 10% 인상안에 합의했다. 대한항공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 임금협상이 동시 타결됐다.

일반노조는 지난 4일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3565명 중 찬성 2341명으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하지만 조종사노조는 투표 인원 2054명 중 반대 1193명으로 58.1%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조종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임금을 동결한 만큼 올해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2006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임금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영-노동계 간 임금협상 갈등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결정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 높은 액수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