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검찰개혁, 즉각 중단해야"
인수위 "'검수완박' 검찰개혁, 즉각 중단해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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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행위… 그런 나라 없다"
"尹 입장 변화 없어… 민생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방문,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방문,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 채택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인수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이 담긴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를 들며 "헌법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면서 "근대 형사사법이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찰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규탄했다.

이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다만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에 대해 직접 별도 언급한 바는 없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윤 당선인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라며 "형사사법 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