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헌법 위반…필사즉생으로 저지”(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헌법 위반…필사즉생으로 저지”(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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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에 반해… 대통령 거부권·헌법소원 등 방안 강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필사즉생(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의 각오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13일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수완박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되고,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국회를 찾아 법안 저지의 당위성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언급한 총장식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월요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