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에 '검수완박' 관련 면담 요청"(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에 '검수완박' 관련 면담 요청"(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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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며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새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를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절차가 합당하지 않으며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면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