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항공·조선·車업계 재편…1분기 내 '속도'
해 넘기는 항공·조선·車업계 재편…1분기 내 '속도'
  • 이성은, 최지원 기자
  • 승인 2021.12.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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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위 조건부 승인 얻어…해외 심사 결론 '관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EU 우려에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 주목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 줄다리기 후 계약서 협상서 이견
(사진 위부터)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쌍용자동차 ‘코란도 R-PLUS’. [사진=각사]
(사진 위부터)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쌍용자동차 ‘코란도 R-PLUS’. [사진=각사]

항공, 조선, 자동차업계 인수·합병(M&A) 확정 이슈는 해를 넘기게 됐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인수대금 등의 난항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쌍용자동차-에디슨모터스는 내년 1분기 내 M&A 완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 결론, 본계약 체결 등 주요 M&A 과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계 재편은 더욱 늦어진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한국조선해양·쌍용차의 M&A 완료 여부는 내년 1분기 안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해외 기업결합 심사 ‘관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 일자를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3월31일로 미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9일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이다.

공정위가 해를 넘기기 전 잠정 결론을 내리며 양사의 M&A 속도는 붙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아직 기업결합 심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가 완료돼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년 3월31일까지 해외 경쟁당국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다시 미뤄진다.

◇한국조선·대우조선, 인수합병 3년 가까이 ‘표류’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추진도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조선업계서는 유럽연합(EU)의 심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두 기업의 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과점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두 기업의 LGN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EU는 내년 1월20일까지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동종 기업 간 인수합병은 독과점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각국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중국·싱가포르 당국은 두 기업 합병을 승인한 상태다. EU·한국·일본에서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U를 비롯한 어느 한 국가에서도 심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은 무산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사실상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쌍용차-에디슨모터스, 본계약 지지부진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간 M&A 본계약 체결은 내년 초 미뤄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양사 투자계약 체결 기한을 내년 1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지난 27일까지다.

하지만 양측이 계약서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매각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에 계약서 초안을 보냈지만 세부 사항 수정에 대한 협의가 남았다. 본계약 체결은 EY한영회계법인이 쌍용차 등과 협의를 거쳐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고 다시 에디슨모터스와 수정 계약안에 대해 협의를 마쳐야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EY한영회계법인과 인수대금을 당초보다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 내외에 합의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연내 본계약 체결은 어려워졌다.

인수대금 합의 이후에도 계약서 협의가 계속되면서 본계약 체결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