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잠정 결론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잠정 결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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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노선 10개 제한성 발생 판단, 슬롯반납·운수권 재배분 제시
대한항공 항공기(위)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래). [사진=각사]
대한항공 항공기(위)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래). [사진=각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함 심사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관련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했다. 또 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등 총 119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하면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미국 LA, 인천-미국 뉴욕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화물의 경우 여객에 비해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서비스가 동일해 경쟁 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대해 두 기업의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내놨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이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공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레벨(Level)3’으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프랑스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 공항들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적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선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