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35.8조 저금리 대출…손실보상 대상 확대
[2022경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35.8조 저금리 대출…손실보상 대상 확대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12.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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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상향…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검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35조8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가 추가돼 약 9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면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 금리 대출이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연 1.0~1.5%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이 1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 금리 대출이 2000만원 한도로 2조원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반융자가 3만명에게 2조8000억원어치 공급된다.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는 100만명에게 2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늘어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내년 5월까지 납부 유예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비 특별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의 경우 고용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16개 업종은 내년 3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만료된다.

관광·숙박업종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 규모는 올해 5940억원에서 내년 6490억원으로 550억원 늘어나고 3조6000억원 규모 전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내년 융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업체는 신청 시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호텔업 등급 평가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로 유예되고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기금 납부 기한이 내년 6월로 연장된다.

공연·영화 분야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장 인력을 6800명 채용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상 대상 제외 실내외 체육시설에는 연 1.6%대의 저금리 대출이 500억원 공급되고 항공업계를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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