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3개월내 취업하면 350만원 지원
[2022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3개월내 취업하면 350만원 지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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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고용지원금' 신설…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받는 장려금 규모도 확대되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받는 장려금이 신설됐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 확대 방안을 담아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 도움을 받기 시작한지 3개월 내에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기존 지원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올해 1월1일 시행)다. 

올해는 취업 성공 수당이 최대 150만원 지웠됐으나 2022년에는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취업 성공 수당과 별개로 월 50만원의 '구직 수당'이 지원되는 만큼,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영세 자영업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출액 조건은, 2022년 상반기까지 '연 3억원 이하' 대상자로, 기존 해당 매출액 조건은 '연 1억5000원 이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연 3억원 이하' 조건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대학을 졸업했거나 2022년 졸업 예정자의 '내일배움카드' 자비 부담률은 15%포인트 인하된다.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자비 부담률은 개인마다 달라 신청 시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산, '중대 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2022년 1월27일부터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38명이 사망한 지난해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칠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취약계층과 고령층, 장애인 고용 지원금'은 확대 및 신설됐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올해 1만2000명에서 2022년 2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1년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은 2022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해당 지원 대상은 253만명이다.

2022년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3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원 받는다. 기존에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설됐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분기당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도 신설됐다.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1년간 월 30만∼8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됐다.

'플랫폼 종사자 및 가사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도 지원된다.

202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급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이 신설된다.

영세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1년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6개월 이내'일 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 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대기·휴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