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오거돈에 '강제추행 치상' 첫 적용…구속여부 ‘주목’
(종합) 검찰, 오거돈에 '강제추행 치상' 첫 적용…구속여부 ‘주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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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적 고통상해’ 적용…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법정형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오 전 시장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다.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지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3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적용된 점이 눈에 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은 형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 치상은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도 형량이 훨씬 높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지만 징역 5년 이상인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집행유예가 아예 검토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검찰은 강제추행 치상의 근거로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추행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사건 이후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오 전 시장 측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 여성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서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과 비교해, 부산지검의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 여성 변호사는 “사법기관이 그동안 합의나 위자료 수단으로 취급되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이나 상해로 본 것 자체가 큰 의미다”라며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돼 엄벌을 받는다면 향후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

한편,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