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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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월에 이어 또 기각됐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것을 고려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심리한 이후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지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3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적용된 점이 눈에 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은 형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강제추행 치상의 근거로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추행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사건 이후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불구속 사유 등을 검토한 이후 향후 수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과 이에 앞서 2018년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