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통합당, '차명진 부활'에 "法 결정 존중하나 후보 인정 안 해"
[총선 D-1] 통합당, '차명진 부활'에 "法 결정 존중하나 후보 인정 안 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4.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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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21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유세에서 연설하던 중 서울 종로 후보인 황교안 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21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유세에서 연설하던 중 서울 종로 후보인 황교안 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4일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당의 제명을 법원이 무효로 한 것과 관련, "공식 후보로 인정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종로 후보인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종로 평창동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며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써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 있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정치적으로 끝난 것인데, 거기에 더는 동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