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선관위 "차명진 후보 무효처분 취소 예정"
[총선 D-1] 선관위 "차명진 후보 무효처분 취소 예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4.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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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차명진 후보 페이스북 캡처)
(차명진 후보 페이스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법원에서 제명 무효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 

선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차명진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 부천병 통합당 후보로 공천받은 차 후보는 한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유족 일부를 겨냥해 천막에서 성적문란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고,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차 후보는 막말을 했고, 통합당은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를 직권 제명했다. 

이에 차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