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차명진 '기사회생'… 법원 "통합당, 주요 절차 안 거쳤다"
[4·15 총선] 차명진 '기사회생'… 법원 "통합당, 주요 절차 안 거쳤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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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차명진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차명진 "하나님 감사… 정식후보인 것 주변에 알려달라"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차량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차량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천막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 당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차 후보는 후보 자격을 유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계주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차 후보는 한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유족 일부를 겨냥해 천막에서 성적문란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 사건'을 언급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징계를 받았다. 이후 차 후보는 탈당하지 않고 계속 통합당 후보로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중앙선대위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심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차 후보는 또 상대 후보인 김상희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자신의 현수막 위·아래로 설치된 것을 두고 "나는 '○○○'이 싫다"고 다시 한 번 문제의 발언을 해 비판을 불렀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정오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차 후보를 제명했다. 이번 최고위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은 영상·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후보 제명은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다. 최고위가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차 후보 발언에 대한 처분은 주요 당무인 총선과 직결됐다는 게 통합당 설명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 최고위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 됐고,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총선을 하루 앞두고 '기사회생'했다.

차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며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다.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