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정경심·5촌조카 통화기록 제시
검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정경심·5촌조카 통화기록 제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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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공판서 증거제시 두고 검찰-변호인-재판부 날선 신경전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조 전 장관과 통화 후 5촌조카로 알려진 A 씨와 전화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5일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와 남편인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A 씨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14일 부터 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피고인(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통화 후 피고인이 A 씨(5촌조카), A 씨는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같은 통화 패턴은)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 아내인 피고인과 협의하고 피고인이 다시 A 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이런 패턴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이런 지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고 진실을 숨기라는 의미로 보인다. 위조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코링크PE 자료 등을 전달받았고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했냐는 검찰의 신문에 ‘장관님(조 전 장관)은 어찌 봤는지 모르고 내가(정 교수) 봤다’고 답했는데 조 전 장관이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정 교수의 진술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일정 기간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했으니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참작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욱이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및 재판부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방어권 행사 등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용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자 검찰은 “열람·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등)를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또 “서약서 외에도 열람 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및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우려돼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일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향후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심리를 할 때는 주 3회로 집중심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주장 후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기록(검찰에 제출된 디지털 자료)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다.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동의할지에 대한 여부를 변호인 측에서 빠른 시일안에 밝혀달라는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며 “변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는 것처럼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제출된 디지털 자료)기록을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증거 인정 또는 부인(증거 인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이미 내렸으니 바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과 재판부 사이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고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의 이의에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하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며 “재판장이 그 정도로 재판 진행에 대한 권한도 없냐”고 언성을 높였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