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PC 기록 정경심도 보여줘라” 법원 결정에 檢 강력반발
“동양대PC 기록 정경심도 보여줘라” 법원 결정에 檢 강력반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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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지난 3일 동양대 PC 열람·등사 허용
변호인 "검사가 왜 사생활 보호 주체냐" 검찰과 고성
22일 정경심 교수 첫 재판에서 이중기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22일 정경심 교수 첫 재판에서 이중기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로 알려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이 검찰에서 보유 중인 동양대 PC 기록의 열람·등사를 정 교수에게도 보여주라고 하자 검찰이 ‘못 주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는 앞서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동양대 PC 등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해 지난 3일 허용 결정이 난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제출한 PC들의 복사 파일을 되돌려 달라”고 검찰에 강력 요청했다.  

당시 정 교수 변호인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눈 대화 중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증거로 내놨겠느냐”며 “PC 자료에서 무슨 검색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증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도 정 교수에게 유리한 자료를 받아 한 번 찾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이와 같은 허용 결정에 또 다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PC 기록을 다른 용도로 사용 안한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 장소나 접근 인원 등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첫 재판에서도 검찰은 “동양대에서 압수한 PC의 경우 정 교수 소유가 맞는지도 불분명하다. 동양대 PC는 정 교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생활 관련 자료도 있을 수 있다”고 재판부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도 있는데 그 정도는 검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설마 정 교수 측이 다른 사람 사생활을 증거 자료로 내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PC에는 정 교수 가족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 판결문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검찰 측 주장에 정 교수 변호인은 “문제가 된 자료는 정 교수 가족이 만든 것인데 검사가 왜 사생활 보호의 주체가 되느냐”고 맞받아 치며 이내 양측의 설전은 고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이의신청을 하지 말고 항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경고했다. 

한편, 정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할 때는 주 3회 집중 심리를 하자는 검찰 측 요청에 재판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처럼 그렇게는 진행할 수 없다. 그 사건만 심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정 교수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의식한 듯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해 지지자들에게 간단히 눈 인사를 했다. 

더욱이 법정에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방청객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에 정 교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정 교수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표시했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