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국가배상, 법원 판결에 따를 것"
산업부 "포항지진 국가배상, 법원 판결에 따를 것"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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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열발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신중히 검토"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연구단 결론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연구단 결론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열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이 난 포항지진의 정부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산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은 "원상복구 비용은 재원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어 재원 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더 협의해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흥해 특별재생사업 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등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는 총 391억원이 투입됐고, 그중 국비가 185억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차관은 중국쪽 시추회사 책임 등 지열발전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앞으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은 검토·조사과정에서 우리가 밝혀나가야 할 사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감사 청구 건과 별도로 산업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열발전이 중담됨에 따라 향후 지열발전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에 대해 여러가지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열발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