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3년 만에 법정 선다…내일 광주 형사재판
전두환, 23년 만에 법정 선다…내일 광주 형사재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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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부장판사 심리…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오전 8시 30분 출발…형사 10여명·경호대 동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선다.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을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지난해 8월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선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0월1일 재판이 다시 열렸으나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다시 재판을 연기됐다.

1월4일에도 전 전 대통령은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7일 재판 당일 전 전 대통령이 끝내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광주지검, 광주지법에 등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준비된 승용차에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탑승한 채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전망이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할 예정이다. 경찰 형사팀과 별개로 전씨의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전씨를 따라 광주로 향한다.

현재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