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쟁점은 "헬기 사격 없었다" 고의성 유무
전두환 재판 쟁점은 "헬기 사격 없었다" 고의성 유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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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였으면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전씨 측 "몰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 여부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월단체와 유가족 등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 실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국방부도 같은 결론을 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진행된 진상 조사를 거쳐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육군이 1980년 5월21일과 5월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만약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시점 광주에서 헬기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이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단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