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설립취소 공식화…"개학연기 책임져야"
조희연, 한유총 설립취소 공식화…"개학연기 책임져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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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공식화했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하고,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또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해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최종 설립취소 여부는 청문을 통해 결정된다. 청문에는 교육당국과 한유총 모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게 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