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재난이다'…곧 법제화 예상
'미세먼지는 재난이다'…곧 법제화 예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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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계류…'피해 기준' 마련이 관건
안개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5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선박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개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5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선박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닷새 연속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미세먼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5일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가 있고, 이번에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법안 자체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난달 21일 사회재난의 정의에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여야가 나란히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는 법률 개정에는 큰 난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으로 인정될 미세먼지의 피해 기준 마련을 고민하는 등 부처 간 관련 논의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피해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미세먼지는 그 현상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기준 설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령 호흡기 질환 환자의 경우 기왕증의 영향인지, 미세먼지에 의해 더 악화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폭염도 직접적 피해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피해를 집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